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 2022.12.13 ~ 2023.01.02
3. 개정이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을 공공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체육시설 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해 규정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나.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안 제2조 제1호)
다. 이용료를 실내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으로 한정한 규정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로 변경(안 제2조 제4호)
라. 골프연습장 이용료 신설(별표 2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