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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합천군 공고 제2022-1562호(2022. 12. 13.) | 자치단체 : 합천군 | 부서 : 기획예산실 체육시설과 | 조회수 : 306회
1. 자치법규명 :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입법예고    : 2022.12.13 ~ 2023.01.02
3. 개정이유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근거법령을 공공시설 설치 등을 규정한 「지방자치법」에서, 체육시설    의 설치 및 이용에 대해 규정한「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 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을 「지방자치법」에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1조)
  나. 체육시설의 정의를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로         변경(안 제2조 제1호)
  다. 이용료를 실내수영장 및 헬스장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으로 한정한 규정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        로 변경(안 제2조 제4호)
  라. 골프연습장 이용료 신설(별표 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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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