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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119호(2022. 12. 14.) | 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 부서 : 부산광역시 환경물정책실 환경정책과 | 조회수 : 348회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22-119호 
  나.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기간 : 2022. 12. 14.(수) ~ 2023. 1. 2.(월), 20일간
  라. 의견제출 : 부산광역시청 환경정책과(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제출방법 : 우편,  FAX(051-888-3629), 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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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