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ㅇ 입법예고 개요
가. 공고번호 : 부산광역시 입법예고문 제2022-119호
나.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 예고기간 : 2022. 12. 14.(수) ~ 2023. 1. 2.(월), 20일간
라. 의견제출 : 부산광역시청 환경정책과(우 47545,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마. 제출방법 : 우편, FAX(051-888-3629), 직접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