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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970호(2022. 12. 14.)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경제산업국 토지정보과 | 조회수 : 275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2월 1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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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