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시흥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시흥시 공고 제2022-3237호(2022. 12. 9.) | 자치단체 : 시흥시 | 부서 : 경제국 관광과 | 조회수 : 206회
1. 「시흥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각 부서장 및 동장은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게시판,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의견이 있는 부서 및 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검토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2. 9. ~ 2022. 12. 30.(21일간)
    나. 협조사항
      1) 홍보담당관 : 시보게재
      2) 동 주민센터 : 게시판 게첨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시흥시 오아시스 전시관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4. 자치법규안 검토결과 통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