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구미시 공고 제2022-2350호(2022. 12. 14.) | 자치단체 : 구미시 | 부서 :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19회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4 ~ 2023. 1. 03.

 나. 입법예고방법 : 시보, 시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구미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