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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부산진구 공고 제2022-1697호(2022. 12. 14.) | 자치단체 : 부산진구 | 부서 : 기획조정실 | 조회수 : 159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안명: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12. 14. ~ 2023. 1. 3.(20일간)
  다. 예고내용: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구 홈페이지 및 자치법규시스템 게시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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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