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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761호(2022. 12. 14.)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216회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2. 12. 14. ~ 2023. 01. 03.(20일간)

다. 의견접수 : 복지정책과 마을복지계(062-608-2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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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