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 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 절차법」 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3. 1. 3.(화) 오후 6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광명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2)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회계과)
1) 서면: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20(우 142-34)
2) 메일 및 팩스: firepot@korea.kr / 02-2680-2611
3)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회계과(☎ 02-2680-220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