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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 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2714호(2022. 12. 14.)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 조회수 : 313회
1.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일부개정에 따라 「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4. ~ 2023. 1. 3.(20일간)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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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