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입법예고 제 2022 – 79호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충청북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 민선 8기 본격 추진과 원활한 도정혁신 추진을 위해 새롭고 효율적인 조직 구성을 반영한 정원 조정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4,819명(변동없음)
○ 관리기관별 정원조정
- 본청 : 1,346명 → 1,350명(+4명)
- 직속기관 : 3,007명 → 3,004명(△3명)
- 사업소 : 299명 → 297명(△2명)
- 출장소 : 59명 → 60명(+1명)
- 의회 : 89명(변동 없음)
- 합의제행정기관 : 19명(변동 없음)
○ 직급별 정원조정
- 4급 : +3명( 75명 → 78명)
- 5급 : +8명(294명 → 302명)
- 6급 : △1명(597명 → 596명)
- 7급 : △5명(564명 → 559명)
- 8급 : △4명(110명 → 106명)
- 9급 : △1명( 13명 → 12명)
- 소방령 : +3명(55명 → 58명)
- 소방경 : +3명(210명 → 213명)
- 소방위 : +27명(230명 → 257명)
- 소방장 : +27명(452명 → 479명)
- 소방교 : △7명(663명 → 656명)
- 소방사 : △53명(1,217명 → 1,164명)
□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년 12월 19일까지 충청북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 곳: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전화: 043-220-2625, 이메일: hanjanghee@korea.kr)
○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