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 하오니
2.기획예산실장은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에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 :「영광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12. 14. ~ 2023. 1. 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