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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창원시 공고 제2022-2258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창원시 | 부서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 조회수 : 512회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5. ~ 2022. 12. 20. (5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055-225-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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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