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및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14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2. 12. 15. ~ 2022. 12. 20. (5일간)
나. 공고방법 : 시 공보, 홈페이지 등
다. 의견제출 : 창원시 예산담당관 건전재정담당(055-225-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