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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행정예고 입법예고


  • 도봉구 공고 제2022-1773호(2022. 12. 15.) | 자치단체 : 도봉구 | 부서 : 감사담당관 | 조회수 : 367회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행정예고 개요
    ○ 기   간: 2022. 12. 15.(목) ∼ 2023. 1. 4.(수) [20일간]
    ○ 방   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 내   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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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