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행정과-4267(2022.12.07.)호와 관련됩니다.
2.「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15. ~ 2023. 1. 4. (20일간)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마포구 홈페이지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