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해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2022. 12. 15.~ 2023. 1. 16.(30일간)
3. 공고방법: 동두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붙임 동두천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