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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2-2101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균형개발과 | 조회수 : 265회
「음성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마을회관 부지 내 부속건물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제공하고자 함.
  ○ 음성군 전체 행정리를 일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별도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마을회관 정의 추가 규정 신설(안 제2조 제7호, 제8호)
  ○ 마을회관 지원기준 추가 개정(안 제6조 제2항 제3호)
    - 마을회관 부속건물 지원 근거 마련
  ○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기준 완화 규정 신설(안 제6조 제4항)
    - 음성군 전체 행정리에 일괄 지원하는 사업의 지원기준 완화

3. 입법예고 기간: 2022. 12. 15. ~ 2023. 1. 4.(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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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