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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2-2132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건축과 | 조회수 : 279회
「음성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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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