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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2-2166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균형발전국 안전총괄과 | 조회수 : 460회
「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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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