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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음성군 공고 제2022-2174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음성군 | 부서 :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475회
「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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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