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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전주시 공고 제2022-2998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전주시 | 부서 : 대중교통본부 교통안전과 | 조회수 : 305회
전주시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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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