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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순천시 공고 제2022-2767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순천시 | 부서 : 일자리경제국 지역경제과 | 조회수 : 404회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2. 12. 15. ~ 2023. 1. 4.(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순천시 순천만 야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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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