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 2022-83호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을 통하여 지원위원회의 운영을 목적과 취지에 맞게 변경하여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
3. 주요내용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조문 변경(조례안 제2조, 조례안 제7조)
○ 지원위원회 당연직 위원장 등 변경(조례안 제8조, 규칙안 제2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3. 1. 6.까지 경상남도지사
(참조 : 소방행정과)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다. 보내실 곳 : 경상남도 소방행정과
1) 주 소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2) 전 화 : 055-211-5333 (FAX : 055-211-5319)
3) E-mail : jin9815@korea.kr
붙임 경상남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