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수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12. 15~ 2023. 1. 4.(21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12. 15~ 2023. 1. 4.(21일간)
나. 제 출 처 : 남해군청 수산자원과(전화 055-860-8987, 팩스 860-370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