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제41조 및「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채권 표면금리 인상 등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요청(’22.11.29.)에 따라 채권 발행이율을 인상하여 채권 매도할인율을 낮춤으로써 시민들의 매도 손실을 줄이고,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을 조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개발채권 발행이율 인상(안 제9조의2)
- 1.05% → 2.5%
나.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 인상(안 제18조)
- 2.0% → 3.0%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대구광역시 예산담당관
- 주소: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대구시청 동인청사 5층
- 전화: 053-803-2481, FAX: 053-803-2449
- 전자우편: kylie08@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개정안 전문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정보공개>알림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예산담당관(전화: 053-803-2481, 팩스: 053-803-244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