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제7조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읍면동 행정구역과 하부조직에 대해 규정한 각각의 개별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구역 관리의 체계적?효율적 운영 도모
○ 행정구역 일제조사를 통해 불합리해진 이?통?반 일부 구역의 조정을 통해 시민생활 편익 증진과 읍면동 행정의 효율성 도모
3. 주요내용
○ (제명변경) 제천시 행정동·리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 행정동·리 및 통·반 설치 근거(안 제2조)
○ 행정동·리 및 통·반 관할구역(안 제4조) * 별표 개정
- (별표 1) 행정리, 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
- (별표 2) 행정동, 통·반 명칭과 관할구역 규정
- 별표 내 오자 등 일부 수정, 공동주택 관할구역 표시 간결화
- 봉양읍 미당1리 제5반 분반 → 제5반, 제6반
○ 이·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안 제5조)
○ 이·통·반장의 임무 추가(안 제6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