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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226호(2022. 12. 1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98회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 폐지조례안

2. 폐지이유
  ?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으로 이장 정수와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내용이 중복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제천시 이장 정원 조례」폐지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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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