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락제1근린공원 등 5개 지역 부지 내 법정동·리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미당리-왕암동 경계 조정 : 왕암동 4필지(4,915㎡), 봉양읍 미당리로 편입
- 구룡리-적덕리 경계 조정 : 구룡리 2필지(613㎡), 금성면 적덕리로 편입
- 장락동-청전동 경계 조정 : 청전동 5필지(6,157㎡), 장락동으로 편입
- 천남동-하소동 경계 조정 : 하소동 1필지(3,399㎡), 천남동으로 편입천남동 4필지(1,540㎡), 하소동으로 편입
- 남현동-화산동 경계 조정 : 화산동 1필지(691㎡), 남천동으로 편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244, FAX 641-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