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227호(2022. 12. 1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237회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장락제1근린공원 등 5개 지역 부지 내 법정동·리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미당리-왕암동 경계 조정 : 왕암동 4필지(4,915㎡), 봉양읍 미당리로 편입
  - 구룡리-적덕리 경계 조정 : 구룡리 2필지(613㎡), 금성면 적덕리로 편입
  - 장락동-청전동 경계 조정 : 청전동 5필지(6,157㎡), 장락동으로 편입
  - 천남동-하소동 경계 조정 : 하소동 1필지(3,399㎡), 천남동으로 편입천남동 4필지(1,540㎡), 하소동으로 편입
  - 남현동-화산동 경계 조정 : 화산동 1필지(691㎡), 남천동으로 편입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5244, FAX 641-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