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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제천시 공고 제2022-2228호(2022. 12. 16.) | 자치단체 : 제천시 | 부서 :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58회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이통반장 임명과 해임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장 임명 기준 마련(안 제3조제5항)
  - 이통반장 임명일 기준 및 궐위 등에 따른 신임 이통반장의 잔여 임기 기준 마련(안 제4조)
  - 이통반장의 전출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읍면동장의 이통반장 직권해임 규정 추가(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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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