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제천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이통반장 임명과 해임에 대한 규정을 일부 보완하여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반장 임명 기준 마련(안 제3조제5항)
- 이통반장 임명일 기준 및 궐위 등에 따른 신임 이통반장의 잔여 임기 기준 마련(안 제4조)
- 이통반장의 전출과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읍면동장의 이통반장 직권해임 규정 추가(안 제5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전반)
4. 의견서 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3년 1월 5일까지 제천시장 (참조 시정팀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641 - 5244, FAX 641 - 5219 담당자 : 이한나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주소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