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진구 공고 제2022-54호(2022. 12. 15.) | 자치단체 : 광진구 | 부서 : 기획경제국 세무1과 | 조회수 : 215회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 - 139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지방세 세목명을 현행법에 맞게 정비하고, 성실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선정인원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 세목명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안 제2조제3항)
 나. 선정인원을 15명으로 확대(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참조 : 세무1과장,   전화 : 02-450-7372, 팩스 : 02-447-7950, E-mail : lovelove@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