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2. 기간: 2022.12.16. ~ 2023.01.05.(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폐지이유 및 폐지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페지조례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