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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폐지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1521호(2022. 12. 16.)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조회수 : 46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 만들기 조례 폐지조례안
2. 기간: 2022.12.16. ~ 2023.01.05.(20일간)
3. 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내용: 폐지이유 및 폐지조례안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페지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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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