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을 경우 2023. 1. 5.(목) 18:0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2. 16.(금) ~ 2023. 1. 5.(목) [20일이상]
나. 예고내용: 「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다. 구 분: 일부개정
붙임 1. 입법예고(광명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2. 규제영향분석서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