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3.1.4.(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22.12.15. ~ `23.1.4.)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3. 1. 4.(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031)8082-506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