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양주시 공고 제2022-2841호(2022. 12. 15.) | 자치단체 : 양주시 | 부서 : 기획행정실 기획예산과 | 조회수 : 284회
1.「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정책담당관에서는 입법예고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게재(게시)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23.1.4.(수)까지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회신 시 의견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일간 (`22.12.15. ~ `23.1.4.)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3. 1. 4.(수)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양주시 자치법규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기획예산과 ☎031)8082-506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자치법규안 검토협의 요청서 및 검토의견 통보서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