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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1126호(2022. 12. 15.)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민원지적과 | 조회수 : 247회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12. 15.~2023. 1. 4.(20일간)
  2. 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괴산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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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