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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법예고


  • 나주시 공고 제2022-1708호(2022. 12. 15.) | 자치단체 : 나주시 | 부서 : 기획예산실 | 조회수 : 222회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규칙명 :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 취지: 근거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고 다른 규칙의 개정 등 인용조항을 개정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가. 제명 변경: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 근거법령 변경(안 제1조):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다. 인용조항 개정(안 제5조~안 제9조)
라. 다른 규칙의 개정(안 부칙)
-「나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나주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회계 규칙」
-「나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회계 규칙」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의회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339-7882), FAX(061-339-2803),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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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