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입안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나주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명 변경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나주시 조례의 조문을 일괄개정하여 조례의 체계정당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변경된 자치법규명을 반영하여 인용조례 조문에 대한 일괄개정(안 제2조~안 제31조)
※조례명 및 개정내용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기획예산실 의회협력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061-339-7882), FAX(061-339-2803),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인용 조례 정비를 위한 나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