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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문경시 공고 제2022-1820호(2022. 12. 15.) | 자치단체 : 문경시 | 부서 : 행정복지국 총무과 | 조회수 : 139회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예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2. 12. 15. ~ 12. 20.
2. 공고장소 : 시 홈페이지 
3. 공고내용 : 문경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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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