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2. 16.(금) ~ 2023. 1. 5.(목)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