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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1505호(2022. 12. 16.)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9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2. 12. 16.(금) ~ 2023. 1. 5.(목) (20일간)
  다. 게 재 방 법: 강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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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