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2022-126호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대 구 광 역 시 장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의무매출채권 제도개선 관련 협조요청(’22.11.29.)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이율을 연 1.05%에서 연 2.5%로 인상하고,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 발행이율을 연 1.05%에서 연 2.5%로 인상 (안 제6조의2 및 별지 제3호서식)
나. 채권의 매출상황보고 관련 규정 중 “시장(도시건설본부장)”을 “시장”으로 정비 (안 제13조제1항)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장(참조:철도시설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대구광역시 철도시설과
-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대구시청 산격청사(106동)
- 전화 : 053-803-6646 FAX : 053-220-6646
- 전자우편 : riririrara@korea.kr
4. 기타 참고사항
규칙안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gu.go.kr>서비스바로가기>자치법규(조례)>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철도시설과(전화 053-803-6646 팩스 : 053-220-664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