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2. 12. 16. ~ 2023. 1. 5. (20일간)
다.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내 용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