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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충주시 공고 제2022-2723호(2022. 12. 16.) | 자치단체 : 충주시 | 부서 : 복지민원국 여성청소년과 | 조회수 : 342회
1.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담당관 및 정보통신과에서는 시보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충주시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조례
나. 기     간 : 2022. 12. 16. ~ 2023. 1. 5. (20일간)
다. 방     법 : 충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내     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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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