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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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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입법예고
영암군 공고 제2022-1773호(2022. 12. 16.) | 자치단체 : 영암군 | 부서 : 가족행복과 | 조회수 : 294회
1. 개정 이유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율을 20% 상향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공고기간 :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2. 주요내용 : 붙임참고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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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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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