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전일빌딩245 운영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 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삭제
-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 삭제
- 위원의 해촉 규정 삭제
3. 예고기간 :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