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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112호(2022. 12. 1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문화체육실 문화기반조성과 | 조회수 : 326회
「광주광역시 전일빌딩245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개정이유 
    - 전일빌딩245 운영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안건이 발생 시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비상설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
    - 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삭제
    - 위원회 회의 소집 규정 삭제
    - 위원의 해촉 규정 삭제

  3. 예고기간 : 2022. 12. 16. ~ 2023. 1. 5.(20일간)

  4. 예고방법 : 시보 및 시홈페이지 게시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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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