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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동구 공고 제2022-1776호(2022. 12. 16.) | 자치단체 : 동구 | 부서 : 도시관리국 교통과 | 조회수 : 269회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합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 광주광역시 동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22. 12.16. ~ 2023. 01. 05.(20일간)

다. 의견접수 : 교통과 교통시설계(062-60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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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