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o 자치법규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o 예 고 기 간 : 2022. 12. 16. ~ 2022. 12. 20.
o 예 고 방 법 : 광산구 홈페이지
o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