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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택시 공고 제2022-4266호(2022. 12. 16.) | 자치단체 : 평택시 | 부서 : 행정자치국 자치협력과 | 조회수 : 317회
1.「평택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오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시민, 단체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통홍보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출장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주민투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12. 17. ~ 2023. 1. 5. (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결과 통보서식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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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