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내용을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볼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포천시 출입언론인 등록기준 및 행정광고 등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2.12.16.~2023.1.6.(21일간)
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참조
라. 의견제출: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