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 「여주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제정안
○ 기 간 : 2022.12.16. ~ 2023.01.05.
○ 공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